해외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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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개요

ASME logo

ASME의 자격인증제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라는 규격의 요구에 따라 설계, 제작, 시공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한 것이다.이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는 ASME Code의 요건에 따라 기자재를 설계, 제작, 설치하고 Authorized Inspection Agency(공인검사기관)의 소정의 검사를 받은 후 ASME Code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였다는 표시로서 ASME의 Symbol Stamp를 제품에 각인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기자재가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ASME는 보일러나 압력용기 등 기기의 사용자, 감독관청 및 이들 Certificate의 보유자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ASME Code Symbol Stamp 권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담고 있는 ASME Code의 기술적 요건과 품질프로그램 등 관리요건을 만족하고 그 위에 공인 검사기관에 의한 독립적 검사에 의해 그 품질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격한 품질보증제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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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CODE에 관한 인증자격의 종류

1) 관련 기관
ASME Code가 적용되는 기기의 계획, 설계, 구매, 제조, 설치, 운전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의 각 단계에 직접 관계를 갖는 조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다.
  1. 1) 기기를 설치한 플랜트 소유자 또는 운전자 및 그 대행기관 (원자력에서는 Owner, 비원자력에서는 Owner 또는 User라고도 부른다)
  2. 2) 재료의 제조 또는 설치자(Material Manufacturer라고 부른다)
  3. 3) 재료의 보관, 공급자(Material Supplier라고 부른다)
  4. 4) 기기의 제조자(Manufacturer, Constructor, Certificate Holder, Holder of Certificate of Authorization이라고 부른다)
  5. 5) Service의 하청업자(비파괴시험, 열처리, Bending 가공, 보수 등의 Service 제공자)
  6. 6) 설계자(Section Ⅲ, Division 2에서는 Designer라고 부르며, 그 외의 경우는 상기의 Service 하청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조직은 제품의 형태변화와 대응하도록 구분되어 있으며 각 조직의 책임자 권한이 ASME Code에 명확히 규정되어있다. 각 조직은 자기의 책임을 충분히 부과하여 그것을 보증하도록 하는 품질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하며, 그 품질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이행 능력을 평가해서 각 조직을 인증하고 그 책임범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것이 ASME의 인증제도이다.
2) ASME 인증자격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 플랜트의 소유자(Owner), 기기의 제조자(N) 및 조립설치업자(NPT, NA)에 대해서 ASME Code에 따라 품질프로그램을 설정하여 ASME Certificate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재료의 제조자 및 공급자에 대한 품질프로그램의 요구도 정해져 있으며 ASME의Certificate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 ASME의 자격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재료의 구입자에 의한 자격심사를 받아 인증되어야 한다.
Service의 하청업체는 발주자에 의해 그 자격이 인증되는 것만이 요구되고 ASME에 의한 인증제도는 없다. 또 설계업자는Engineering Organization으로서의 ASME 인증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었으며 Service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원자력 이외의 경우는 기기의 제조자와 조립설치업자만이 자격인증의 대상이며 그 외의 단체에 대한 특별한 요구는 없다. 이 자격은 특정의 Stamp를 부여하여 그것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과 특정의 Stamp는 없지만 특정의 책임권한을 부여하여 서류의 증명 등에 따라 그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진다.
특정 STAMP가 부여되는 것
  1. 1) Section Ⅰ 적용기기 (A, E, M, PP, S, V)
  2. 2) Section Ⅱ 적용기기 (N, NPT, NV, NA)
  3. 3) Section Ⅹ 적용기기 (RP, UV)
  4. 4) Section Ⅳ 적용기기 (H, HLW, HV)
  5. 5) Section VIII 적용기기 (U, U2, UM, UV)
  6. 6) National Board가 부여 하는것 (RP, UV)
특정 STAMP가 부여되지 않는 것
  1. 1) Section Ⅲ 적용기기용 재료(QSC : 재료 제조자와 재료공급자에 적용)
  2. 2) Owners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 원자력발전소의 소유자에 적용

ASME 자격의 취득

1) 장소의 제한
ASME의 자격은 제조 또는 설치하는 장소마다 주어지는 것이므로 동일 회사에 있어서도 제조는 공장의 주소가 다르면 별도의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한다.
단, 동일회사에서 제조를 담당하는 부문과 설계 및 구매부문이 떨어져서 별개의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조부문이 있는 공장에서 취득해도 상관없다.
원자력발전소의 소유자 자격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건설허가(CP)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시점에 ASME에 신청하여 취득하며 발전소 현장에 취득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설치업자의 경우에도 현장별로 취득해야 하나 처음에 특정 설치현장을 고정하지 않고 전체 품질 프로그램만을 심사받은 후에 설치현장마다 다시 실사(Survey) 또는 감시를 받아 정식 스탬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품질프로그램의 심사만으로 합격이 되면 1년간 유효한 Interim Letter라고 부르는 증명서가 발행된다.
2) 자격 범위
원자력의 경우에는 특히 생산하는 기기 및 재료의 종류를 하나하나 Certificate 상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품목에 대한 역무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Certificate상에 나타난 인증범위 밖의 품목 및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므로 Certificate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경우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재료의 경우에는 판(Plate), 단조재(Forging), 파이프, 수동용접봉 같은 제품의 형태와 탄소강, 저 합금강, Ni합금과 같은 화학성분 특히, 구입처 인정시스템의 유무도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어 있다. 인정서의 범위가 정확하게 기술되어있지 않으면 생산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인정서의 범위와 계약범위가 서로 다를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계약집행에 있어 큰 지연을 초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정서의 신청, QA 프로그램의 변경 및 실사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3) ASME STAMP 취득을 위한 주요 업무
  1. 1. Inspection agreement with HSB(A.I.A).
  2. 2.
    ASME 심사 요청
    • 신청서 작성 및 발송(ASME Form 사용)
    • 예치금 송금 및 확인 Letter 발송
    • 심사 일정 확인
  3. 3.
    Code book 구입
    • ASME에 필요한 code book 신청 및 invoice 접수
    • 2 Code book 대금 송금
    • 3 Code book 접수
  4. 4. 4. 예비심사(HSB-AIS, AI) (2명, 1~2일)
  5. 5. 본심사(HSB-AI, AIS, ASME Rep.) (3명, 1박 2일)
  6. 6. Certificate 및 stamp 수령 (심사 후 약 6주 이내)
4) ASME STAMP
미국기계학회가 발간한 압력용기 및 보일러 설계, 제작, 검사에 관련 된 법규집에 따라 제작업체가 구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ASME, AIA(AIS, AI)가 심사하여 ASME CERTIFICATE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ASME STAMP 취득시 장점
  1. 1. 외국 수출 압력용기의 약 80%가 ASME STAMP를 MANADTORY 사항으로 지정(특히 미국 법적 요구사항임)
  2. 2. 품질관리 SYSTEM의 획기적인 향상이 기대됨.
  3. 3. 영업적인 측면에서 stamp를 미 보유 업체보다 고객에게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ASME 인증의 사후관리

ASME Certificate는 3년간 유효하며 Certificate Expiration Date의 6개월 전에 갱신(Renewal) 신청서를 ASME에 제출해야 한다. 갱신 Survey의 절차와 정도는 최초 Survey와 동일하다.

1. 갱신심사
자격 유효기간인 3년이 도래할 때 ASME STAMP 취득업체에 대하여 ASME 및 AIA로 구성된 JOINT AUDIT TEAM이 취득업체의 품질보증시스템 적합성 및 유효성을 심사하여 자격의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심사를 말한다.
2. 사후심사
자격취득 및 갱신 후 년1회 기준하여 해당 년도에 ASME CODE적용 압력용기 및 보일러의 실제제작을 하는 경우 AIA (AUTHORIZED INSPECTION AGENCY) 에서 ASME를 대리하여 ASME STAMP 취득업체의 품질보증시스템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1. 갱신심사
  1. 1) AI (AUTHORIZED INSPECTOR)의 품질문서 검토 및 공식검사 ASME 압력용기 및 보일러 품질보증시스템에 의거 영업 수주, 설계, 구매, 생산계획, 제작 및 검사시험 등에 이르기 까지 회사의 품질매뉴얼, 품질 절차서에 의거 본 심사 및 예비 심사 전에 실시한다.
  2. 2) 예비심사 (PRE-AUDIT)
    ASME 본 심사(MAIN AUDIT) 수검 전, 신청회사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하여 AIA에 의해 예비적으로 실시하며, 본 심사 전 부적합사항을 보완조치 하여 본 심사에 대처하기 위한 심사를 말하며, 심사일정은 AIA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3) 본 심사 (JOINT REVIEW AUDIT)
    ASME 본 심사는 ASME 파견 TEAM LEADER와 AIA 소속의 AIS, AI로 구성된 JOINT AUDIT TEAM에 의해 실시하며, 신청회사의 신청서(APPLICATION) 및 심사경비를 ASME ACCREDITATION & CERTIFICATION DEP'T 에서 접수 후 심사팀장(TEAM LEADER) 및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회사 및 AIA (AUTHORIZED INSPECTION AGENCY)에 통지하게 된다.

ASME STAMP 종류 및 대상 유효기간

ASME STAMP 종류 및 대상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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