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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개인보호장비 지침 개요(PPE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유럽연합에서 보호구의 시장과 자유이동을 통제하는 조건 및 사용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호구는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 이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설계된 도구나 기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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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 제품의 등급 분류

  1. 1. Category 1 : Minimum Protection / Simple Design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장구가 해당. 예). 고글, 선글라스, 청소용 장갑 등
  2. 2. Category 2 : Intermediate Protection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중간인 장구가 해당. 예). Helmet, PU 코팅 장갑 등
  3. 3. Category 3 : Maximum Protection / Complex Design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구가 해당. 예) Industrial Respirators, Harness, Slings, Oxygen Mask 등

PPE 가능 제품 및 제품군

  1. 1. 파급력이 적은 기계적 행위에 사용 (정원 손질용 장갑, 골무 등)
  2. 2. 독성이 적은 세정제 및 즉시 치유 가능한 손상(희석제로부터 보호하는 장갑 등)
  3. 3. 고체나 액체 연무제 및 자극제, 독가스 또는 방사에 대비한 보호용 여과 호흡 장치
  4. 4. 다이빙용 장비 포함, 대기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호흡 안전 장비
  5. 5. 화학적 충격 및 이온화 방사능에 대한 제한적 보호기능만을 제공하는 개인 보호장비
  6. 6. 고온에서 사용되는 응급처치 용품
  7. 7. 눈 보호 장비 보조제품
  8. 8. 머리 보호용품, 안전
  9. 9. 안전화, 구명 재킷 및 익사 방지용 제품

PPE 적용 제외되는 제품 및 제품군

  1. 1. 군사적 용도 혹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설계 제작된 보호구. (헬멧, 방패 등)
  2. 2. 호신 장비 (가스총, 억지 효과용 개인 무기 등)
  3. 3.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비해 사적인 용도로 설계 제작한 보호구
    1. 1) 평상시의 다른 대기조건(모자, 계절별 의복, 신발, 우산, 등)
    2. 2) 습기와 물 (주방용 고무장갑 등)
    3. 3) 열 (장갑, 등)
  4. 4. 선박이나 항공기 탑승자용 인명 보호와 구조를 위한 비상용 보호구

필수요구사항

  1. 1. 보호구는 제품 사용 시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위험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2. 위험이나 다른 고유한 방해인자를 차단하도록 설계되고 제조되어야 한다.
  3. 3. 주변 환경, 작업 자세나 동작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배치구조를 정하고 이러한 상태가 충분한 기간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당한 조정이나 부착물, 다양한 제품 크기 등을 통해 사용자 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4. 신체부위가 기계류 등에 의해 압박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설계된 보호구는 심각한 부상이나 만성적인 문제 따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압력을 충분히 약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5. 찰과상이나 관통상 또는 창상, 자상 등 기계로 인한 외상으로부터 신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호할 목적의 보호구나 그 구성품은 예측 가능한 사용조건 하에서 찰과상, 관통상 및 창상 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6. 6. 조절장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상 가능한 사용 조건하에서 사용자 모르게 잘못 조절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7. 7. 높은 곳으로부터 추락을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받지 않게 할 목적의 보호구는 확실한 고정점과 연결물을 갖추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사용조건 하에서 사용자의 추락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동력은 추락을 야기할 수도 있는 여하한 보호구 구성요소의 파열이나 신체손상이 발생 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8. 기계적 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는 인체에 유해한 진동을 적절히 감쇄시킬 수 있어야 한다.
  9. 9. 전류로부터 신체 전부 혹은 일부를 보호할 보호구는 최악의 예측가능한 사용조건 하에서 사용자가 노출될 수 있는 전압으로부터 충분한 절연이 가능해야 한다.
  10. 10. 위험 물질이나 전염성 매개물이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구는 예측 가능한 사용조건 하에서 보호외피를 통해 이러한 물질의 침투나 확산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주요 제품의 인증절차

1. 마스크

마스크는 CE PPE Category III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EN 149의 성능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시험항목
  • 안면부 흡기저항
  • 분진포집효율 시험
  • 누설율 시험
  • 차압시험 외
2) 소요기간
3개월
3) 인증절차
  • 신청접수
  • 제품시험
  • 기술문서 작성
  • 공장심사
  • 인증서 발행
4) 기술문서
  • 제품사양서
  • 사용설명서
  • 재질성적서
  • 제품도면

2. 보호복

보호복은 CE PPE Category III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EN 14126 및 형식에 따른 특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형식 별 적용규격
형식 형식 별 성능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
1 EN 943-1 EN 14126
2 EN 943-1
3 EN 14605
4 EN 14605
5 EN ISO 13982-1
6 EN ISO 13982-1
2) 소요기간
3개월
3) 인증절차
  • 신청접수
  • 제품시험
  • 기술문서 작성
  • 공장심사
  • 인증서 발행
4) 기술문서
  • 제품사양서
  • 사용설명서
  • 재질성적서
  • 제품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