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메인비즈

MAINBIZ 인증 개요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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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BIZ 목적

  1. 1.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2.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

MAINBIZ 인증

1. 인증대상

인증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인증신청

2.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절차

MAINBIZ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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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1.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2. 신청방법: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정보, 사업정보,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온라인 자가진단

  1.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2.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은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1. 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2.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