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조달청 우수제품

개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한다.

신청 대상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선정

  1. 1.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 인증제품으로써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
  2. 2. 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절차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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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혜택

  1. 1.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2. 2. 국가, 공공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3. 3. 전시회개최, 카탈로그ㆍ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등 홍보 지원
  4. 4. 우수제품업체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우수제품기업의 자율조직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활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