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RCM

개요

RCM logo

RCM인증은 전기안전, 무선통신기기 및 전자파 기기에 대한 인증이다.
DoC(Declaration of Conformity)에 기반 해당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및 위해 정도에 따라 Level 1, 2, 3으로 구분하여 적합성 선언 절차를 달리하고 있으며 공급자는 공급자 정보와 적합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LEVEL 1 해당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임의이지만 제품 안전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강제이다.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 장치를 설명하는 브로슈어, 사진, 사용자 매뉴얼 등과 함께
적합성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치를 설명하는 정보들만 있으면 된다.
LEVEL 2 해당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를 위해서 장치를 설명하는 브로슈어, 사진, 사용자 매뉴얼 등과 함께 적합성 선언서에 서명하고 영어로 된 성적서도 필요하다.
이 때 성적서는 어느 시험소에서 발행된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성적서 대신 TCF (Technical Construction File)로 대체해도 된다.
LEVEL 3 해당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이다. Level 3는 Level 2의 경우와 거의 같으나 다만 성적서를 발행하는 시험소가 인가받은 시험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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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1) 호주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
  • 정격 50V AC RMS or 120V ripple-free DC이상 제품과 1000V AC RMS or 1500V ripple-free DC를 사용하는 제품
  • 용도: 가정용 또는 개인용
  • 만약 절대적으로 상업용, 산업용(commercial or industrial)로만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증명해야 함 (작업환경에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정격 또는 원천적으로 상업/산업용이 아니면 사용자체가 불가한 제품 등)
  • EESS 규정은 강제대상제품에만 적용

인증절차

1) Level 1
  • 해당 제품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브랜드 및 제품형식 등록
  • RCM 마크 부착
2) Level 2
  • 해당 제품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브랜드 및 제품형식 등록
  • 제품 적합성 선언(Equipment Declaration)
  • 제품 등록비 지불
  • RCM 마크 부착
3) Level 3
  •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해당 제품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브랜드 및 제품형식 등록
  • 제품 적합성 선언(Equipment Declaration)
  • 제품 등록비 지불
  • RCM 마크 부착

필요서류

  • 시험신청서
  • 회로도
  • 블록다이어그램
  • 패턴도
  • 매뉴얼
  • 부품리스트
  • 부품의 인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