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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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예비신청을 한 후, 본 신청수속을 하며 예비평가를 받은 다음 인증을 받는다. 인증을 받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절차를 잘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본 신청수속은 본 신청서의 서명, 예치금의 납입, 시험용 제품 이상의 세가지가 CSA에 완전히 접수되어야 시험계획이 세워지며, 그 후 제품에 대한 안전시험이 시작된다. CSA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CSA의 File번호가 부여되며 라벨 서비스를 받는 제품의 File번호 앞에는 LL이 붙고 Re-Examination(재검사)서비스를 받는 제품의 File번호 앞에는 LR이 붙는다. Multiple Listing(다중등록)은 LM이 붙는다.
본 검사는 주로 재검사(Re-Examination) 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CSA 의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서 검사방법 은 승인 전 공장검사와 유사하다. 신청자가 CSA로 인증획득을 위한 예비신청을 하면, 신청서양식과 함께 동 검사를 위한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송부되어 온다. 신청자가 신청자 양식에 명기된 검사비용과 서명된 신청서를 CSA로 송부하면 검사를 실시한다.
LR로 시작되는 File번호를 가진 제품으로 이에 대한 검사는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연 2~3회 사전통보 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CSA규격에 따른 인증조건의 준수여부와 인증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가를 검사한다. CSA는 재시험한 샘플을 발췌하여 CSA로 송부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공장검사가 끝나면 검사원은 그 자리에서 공장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장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지적한다. 공장에서도 동 수정사 항에 동의하면 보고서에 상호서명하고 1부는 공장에서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이 되는 경우에는 경고를 받게 되고 때로는 인증이 정지 또는 취 소되는 경우도 있다. 재검사(Re-Examination Service)에 해당하는 제품은 공장검사결과에 의한 것만 아니 라 CSA에 송부된 샘플의 재시험 결과가 불합격되어 인증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라벨불출검사를 위해 생산공장에서는 최소 10일 전에 아래 사항을 산업기술시험원에 신청한다. CSA File번호, 생산번호, 생산계획수량, 생산기간 또는 검사요구일 라벨구매신청은 신 청자(Submittor)가 CSA로 요구하면 CSA는 산업기술시험원으로 라벨을 송부한다. 생산 기술연구원은 이를 통관하고 보관하였다가 공장에서 라벨불출검사를 요청할 때 해당공 장에 출장, 검사한다. 이 경우 해당제품이 관련규격 및 CSA에서 발행한 인증보고서와 일치하여 생산되고 있을 때에는 확인한 후 라벨을 불출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벨불출을 보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