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개요

환경마크(표지) 도안은 환경을 지키는 형상을 상징한 도안으로, e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 환경적(Environmental)이며 경제적(Economic)임을 나타냄.
도안의 상단에는 "친환경0000"의 형태로 친환경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도안의 하단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환경마크인증서'에 명시되어있는 '인증사유'를 표시해야한다.
'환경마크'의 법적 용어는 '환경표지'이나, 많은 분들이 '환경표지'보다는 '환경마크'로 인식하고 있어 '환경마크'로 칭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 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독일/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 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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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마크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
- 2) 환경마크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행정적 지원
- 3)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 4) 우선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
- 5) 기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사항 고지
- 2. 환경마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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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
- 2)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3) 환경마크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 4)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법적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94. 12. 22 , 일부개정 2003. 5.29.]
- 1. 제 20조(환경표지의 인증)
- 2. 제 22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3. 제 24조의2(업무규정)
- 4. 제 25조(환경표지등의 사용)
- 5. 제 26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 6. 제 27조(환경표지등의 제거)
- 7. 제 27조의2(환경표지 등의 국가간 상호 인정)
- 8. 제 28조(수수료 등)
- 9. 제 29조(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촉진 등)
- 10. 제 30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 11. 제 32조(사후관리)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 '95. 6. 1, 일부개정 2001. 7. 16]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 : '95. 6. 10, 일부개정 : 2001. 6. 27]
인증 신청 및 제안
2004년 8월 기준으로 102개 대상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이 환경마크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인증기준의 적용범위에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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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통해 해당 제품이 현재 환경마크 사용인증 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다음 서류들을 작성 또는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환경마크인증 신청서 1부
- 3)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 4)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 5)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시험기관의 시험의뢰를 위해 시중 또는 생산현장 에서 시료를 채취 하는 제품과 생산현장 확인/검증을 실시하는 제품에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추후 제출
- 6)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 2. 인증기준 적부판단을 위한 시험검사 및 생산현장 확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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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실무자가 시중 또는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봉인한 후, 신청인은 봉인된 시료를 다음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험결과에 대한 성적서 원본을 협회에 제출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 2 소비자보호법 제26조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 3 협회 부설 환경상품시험평가센터
- 4 외국의 정부가 공인한 해외 시험검사기관
- 5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등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 공인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나 신청업체의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와 서전협의 및 전문가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 3. 인증신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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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성적서를 포함한 신청관련 서류가 완비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접수증을 발급받는다.
신청수수료 :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4. 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의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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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인증심의의뢰서를 작성한다.
-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 대상제품에 해당여부
-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의 적합여부
- 3) 기타 신청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능성
- 5. 인증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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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경마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제품에 대한 - 환경마크 사용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신청제품에 대한 환경마크사용 인증은 협회에서 작성한 심의의뢰서 및 각종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확인하여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전원찬성으로 결정한다.
필요시 신청인이나 관계부처 정책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
- 6.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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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 해야 한다.
- 7. 환경마크 사용약정 체결 및 인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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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마크 사용인증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인증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마크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마크 사용약정을 체결한다.
- 8.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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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정 기간 : 1년
- 2) 인증 승인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환경마크 사용료 납부
- 3) 환경마크 사용약정이 체결된 제품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서를 발급
- 4)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문 인증서를 발급
- 5)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 등을 위해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협회에 제출
- 9. 환경마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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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는 사용인증이 승인된 제품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해야 하며 환경마크 활용규정을 준수, 환경마크 하단에 해당 대상제품 인증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사용해야 한다.
- 10.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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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사용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 (1) 인증제품에 대한 환경성과 품질 등 인증기준의 지속적인 유지상태 확인
- (2) 환경마크의 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절여부 확인 및 환경마크 무단사용 사례조사
- (3)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1. 환경마크 사용 재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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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사용 약정기간 종료 후 환경마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일 이전 해당 제품이 현행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환경마크사용을 위 한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재약정 기간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