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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내수·수출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역규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 모집규모 : 총 5억원, 13개사 내외
* 수출규모별 신청 기업 수, 정부보조금 신청현황 등에 따라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2. 9. 1 ~ 2023. 4. 30(8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천 소재 중소기업(본사 기준)으로,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중소기업
- 전년도(‘21년) 기준 직접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0만불 미만인 기업
- 인천 전략산업 분야 ‘첨단자동차산업, 로봇산업, 바이오산업, 뷰티산업, 항공산업’ 관련 영위 기업[붙임1]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명 | 지원 대상 |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0백만원 |
* 단계별 지원규모는 단계별 신청 기업 수, 정부보조금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3년 연속)은 평가 시 우대
◦ (보조율 차등) 2021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자율예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 신청기간 : ’22. 6. 20(월) ~ ‘22. 7. 6(수) 18:00까지
◦ (접수 마감) 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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