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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2차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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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3,837회   작성일 : 22-07-21

본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 : 총 120억원(고도화서비스 바우처 20+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100)

 

 사업기간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세부사업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 ’22 혁신바우처 1차공고(일반탄소재기컨설팅)에 선정되었거나, 2차공고의 고도화서비스 및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세부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①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확대

 

- 3가지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 10개 프로그램(경영기술전략, 시제품제작디자인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전문가의 현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바우처 프로그램 추천서 발급 도입


②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을 고려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모집 및 분야별 프로그램 참여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지원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및 제품개발 등 지원업종 및 분야를 선정

 

3가지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 중 세부 프로그램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선정하여 개별 공고


2.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지원규모) 예산 20억원

 

 (지원대상) 아래의 ① 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 매출액 120** 이하의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항 별표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적용(별첨4)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수요기업은 아래 표의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 한도 50백만원)

 

전문가 현장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전문가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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