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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 : 총 120억원(고도화서비스 바우처 20억+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100억)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 세부사업 : ①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②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 ’22년 혁신바우처 1차공고(일반, 탄소, 재기컨설팅)에 선정되었거나, 2차공고의 고도화서비스 및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세부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①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확대
-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0개 프로그램(경영기술전략, 시제품제작, 디자인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전문가의 현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바우처 프로그램 추천서 발급 도입
②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을 고려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모집 및 분야별 프로그램 참여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지원
-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및 제품개발 등 지원업종 및 분야를 선정
-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세부 프로그램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선정하여 개별 공고
2.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ㅇ (지원규모) 예산 20억원
ㅇ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4)
③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수요기업은 아래 표의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 한도 50백만원)
- 전문가 현장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전문가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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