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격인증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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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과거 KFDA, 현 MFDS)의 엄격한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핵심적인 비즈니스 단계입니다.
KFDA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법에 의거하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인체에 안전하고 의도한 효능이 있음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KFDA'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 격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위험도와 분류에 따라 신고, 등록, 허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특히 의료기기 GMP, 건강기능식품 인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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