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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인증이란? [개요부터 절차·준비서류·예상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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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0회   작성일 : 26-07-08

본문

KEPIC 자격인증
개요·절차·준비서류·예상비용 정리
원자력·화력 발전설비 관련 조직·인원을 위한 KEPIC 인증 안내
KEPIC(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은 원자력 및 화력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전기협회(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자격인증 제도입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원자력·화력 발전설비 관련 설계·제작·시공·재료·역무 조직이 알아두어야 할 KEPIC 인증제도의 개요, 절차, 준비서류, 예상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KEPIC 인증 개요
목적 원자력·화력 발전소 주요 기기 및 구조물의 안전성 및 품질보증 능력 확보
근거 ASME(미국기계학회) 코드를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제정
적용 분야 원자력기계(MN), 원자력 전기 및 계측제어(EN), 원자력구조(SN), 공조기기(MH) 등
인증 주관 대한전기협회(대한전기산업연합회), KEPIC 사무국
인증 유형 자격인증(스탬프) - 기기 제작·설계·시공 등 기술능력 심사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인증(QAP) - 품질보증계획서 심사
2. KEPIC 자격제도의 종류
조직에 대한 자격 - 발전사업자, 설계자, 제조자, 시공자, 재료업체, 역무업체, 공인검사기관,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시험 및 용량인증기관
개인의 자격 - 공인검사감독원/공인검사원, 등록기술자, 비파괴검사원, 용접관리원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인증(QAP) - 자격인증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안전성 관련 품목·역무(R&D 연계 품목·역무 등)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인증
• KEPIC 자격제도는 규제기관 및 사업자와는 별도로 제3자 입장에서 산업계의 KEPIC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전력설비(특히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3. 분야별 대상 조직 및 자격범위
분야 (관련기준) 대상 조직 및 자격범위

원자력기계

(KEPIC-MN)

발전사업자, 제조자, 설치자, 재료업체, 역무업체

- 1/2/3/MC/CS/SC/TC 등 분류 품목 관련 해당 역무

원자력 전기 및

계측제어 (KEPIC-EN)

발전사업자, 제작자, 설치자 - 전기1급 기기로 분류된 품목 관련 해당 역무

원자력구조

(KEPIC-SN)

발전사업자, 설계자, 보조품목제작자, 시공자, 재료업체, 역무업체 - 내진 I급 구조물 또는 기기로 분류된 품목 관련 해당 역무
공조기기 (KEPIC-MH) 제조자, 설치자 - 안전등급 공기정화기/공기조화기 및 구성품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KEPIC QAP, Q-1)

품목 및 역무업체 -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적용 품목 및 역무

(MN/SN 분야 비파괴·열처리·설계 외 품질보증계획 요구 역무에 한함)

※ 신청 시 필요한 KEPIC 권(Volume) 번호는 발주처 기술시방서를 확인하여 결정하며, 연도판별 권 번호는 KEPIC 홈페이지 정보센터의 브로셔(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인증 취득 절차
① 신청 ② 서류심사 ③ 예비심사 ④ 본심사 ⑤ 인증서 발급 ⑥ 사후관리
인증 신청서
제출
품질보증 매뉴얼
절차서 심사
현장심사
전 단계 (필요시)
선임심사원 등
3~4명 약 3~4일간심사
위원회 심의
승인 후 발급
3년/5년 주기
갱신심사
※ 심사결과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경미한 지적사항의 시정조치가 심사기간 중 완료되지 않으면 자격취득 부적격으로 판정됩니다.
※ 인증서 유효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장·갱신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5. 준비서류 및 심사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주요 준비서류 KEPIC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KEPIC 품질보증계획서(매뉴얼), 조직도 및 품질부서 책임자 권한/책임 기술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 관련 절차서·지침서 목록, 모의사업(Demonstration) 수행계획 또는 실적 문서
심사 체크리스트 품질시스템(QAP 요건 준수), 기술요건(MN·EN 등 해당 기술기준 적용), 공인검사원(AI) 협조 절차, 재료 추적성·검사 기록, 용접·열처리 절차서(WPS/PQR) 및 자격 보유 용접사, 비파괴검사(NDE) 자격자 및 절차, 모의사업 수행 시연 및 기록
6. 예상 비용
인증심사비는 인증신청 분야, 범위 및 규모(종업원 수) 등에 따른 심사팀 인원과 심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발표하는 원자력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해마다 조정됩니다
대략적인 인증심사비 수준(분야별) - 시공자 약 4,500만원, 기계분야 제조자 약 1,300~2,100만원, 전기분야 제작자 약 1,300~1,700만원, 재료(부품)업체 약 1,300만원 정도
• 정확한 심사비는 신청업체의 회사현황표를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대한전기협회 인증 수수료(신청비·심사비·인증서 발급비 등), 전문 컨설팅사 활용 시 컨설팅 비용, 모의사업(실제 제품 제작/검사) 비용, 3년 주기 갱신심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견적은 인증 범위(MN, SN 등)와 공장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대한전기협회 KEPIC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한국경영정보는 KEPIC 자격인증을 비롯한 시스템·제품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회사능력 진단과 추진계획 수립부터 품질보증계획서(QAM/QSM) 작성, 종사자 교육 인증심사 대응까지 KEPIC 인증 취득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주)한국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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