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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자격인증 개요·절차·준비서류·예상비용 정리
원자력·화력 발전설비 관련 조직·인원을 위한 KEPIC 인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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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은 원자력 및 화력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전기협회(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자격인증 제도입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원자력·화력 발전설비 관련 설계·제작·시공·재료·역무 조직이 알아두어야 할 KEPIC 인증제도의 개요, 절차, 준비서류, 예상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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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PIC 인증 개요
| 목적 |
원자력·화력 발전소 주요 기기 및 구조물의 안전성 및 품질보증 능력 확보 |
| 근거 |
ASME(미국기계학회) 코드를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제정 |
| 적용 분야 |
원자력기계(MN), 원자력 전기 및 계측제어(EN), 원자력구조(SN), 공조기기(MH) 등 |
| 인증 주관 |
대한전기협회(대한전기산업연합회), KEPIC 사무국 |
| 인증 유형 |
자격인증(스탬프) - 기기 제작·설계·시공 등 기술능력 심사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인증(QAP) - 품질보증계획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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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PIC 자격제도의 종류
• 조직에 대한 자격 - 발전사업자, 설계자, 제조자, 시공자, 재료업체, 역무업체, 공인검사기관,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시험 및 용량인증기관
• 개인의 자격 - 공인검사감독원/공인검사원, 등록기술자, 비파괴검사원, 용접관리원
•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인증(QAP) - 자격인증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안전성 관련 품목·역무(R&D 연계 품목·역무 등)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인증
• KEPIC 자격제도는 규제기관 및 사업자와는 별도로 제3자 입장에서 산업계의 KEPIC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전력설비(특히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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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대상 조직 및 자격범위
| 분야 (관련기준) |
대상 조직 및 자격범위 |
원자력기계 (KEPIC-MN) |
발전사업자, 제조자, 설치자, 재료업체, 역무업체 - 1/2/3/MC/CS/SC/TC 등 분류 품목 관련 해당 역무 |
원자력 전기 및 계측제어 (KEPIC-EN) |
발전사업자, 제작자, 설치자 - 전기1급 기기로 분류된 품목 관련 해당 역무 |
원자력구조 (KEPIC-SN) |
발전사업자, 설계자, 보조품목제작자, 시공자, 재료업체, 역무업체 - 내진 I급 구조물 또는 기기로 분류된 품목 관련 해당 역무 |
| 공조기기 (KEPIC-MH) |
제조자, 설치자 - 안전등급 공기정화기/공기조화기 및 구성품 |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KEPIC QAP, Q-1) |
품목 및 역무업체 -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적용 품목 및 역무 (MN/SN 분야 비파괴·열처리·설계 외 품질보증계획 요구 역무에 한함) |
※ 신청 시 필요한 KEPIC 권(Volume) 번호는 발주처 기술시방서를 확인하여 결정하며, 연도판별 권 번호는 KEPIC 홈페이지 정보센터의 브로셔(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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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 취득 절차
| 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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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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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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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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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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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후관리 |
인증 신청서 제출 |
품질보증 매뉴얼 절차서 심사 |
현장심사 전 단계 (필요시) |
선임심사원 등 3~4명 약 3~4일간심사 |
위원회 심의 승인 후 발급 |
3년/5년 주기 갱신심사 |
※ 심사결과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경미한 지적사항의 시정조치가 심사기간 중 완료되지 않으면 자격취득 부적격으로 판정됩니다. ※ 인증서 유효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장·갱신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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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비서류 및 심사 체크리스트
| 구분 |
내용 |
| 주요 준비서류 |
KEPIC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KEPIC 품질보증계획서(매뉴얼), 조직도 및 품질부서 책임자 권한/책임 기술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 관련 절차서·지침서 목록, 모의사업(Demonstration) 수행계획 또는 실적 문서 |
| 심사 체크리스트 |
품질시스템(QAP 요건 준수), 기술요건(MN·EN 등 해당 기술기준 적용), 공인검사원(AI) 협조 절차, 재료 추적성·검사 기록, 용접·열처리 절차서(WPS/PQR) 및 자격 보유 용접사, 비파괴검사(NDE) 자격자 및 절차, 모의사업 수행 시연 및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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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상 비용
• 인증심사비는 인증신청 분야, 범위 및 규모(종업원 수) 등에 따른 심사팀 인원과 심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발표하는 원자력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해마다 조정됩니다
• 대략적인 인증심사비 수준(분야별) - 시공자 약 4,500만원, 기계분야 제조자 약 1,300~2,100만원, 전기분야 제작자 약 1,300~1,700만원, 재료(부품)업체 약 1,300만원 정도
• 정확한 심사비는 신청업체의 회사현황표를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외에 대한전기협회 인증 수수료(신청비·심사비·인증서 발급비 등), 전문 컨설팅사 활용 시 컨설팅 비용, 모의사업(실제 제품 제작/검사) 비용, 3년 주기 갱신심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견적은 인증 범위(MN, SN 등)와 공장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대한전기협회 KEPIC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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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는 KEPIC 자격인증을 비롯한 시스템·제품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회사능력 진단과 추진계획 수립부터 품질보증계획서(QAM/QSM) 작성, 종사자 교육 인증심사 대응까지 KEPIC 인증 취득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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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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