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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SAE 21434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완성차 제작사 및 전기·전자(E/E) 시스템·부품 공급업체를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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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커넥티드카로 진화하면서 자동차 사이버보안이 국제 규정과 국내 법령상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완성차 제작사·부품 공급업체가 알아두어야 할 ISO/SAE 21434 표준과 국내 인증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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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O/SAE 21434 개요
| 표준명 |
ISO/SAE 21434:2021 (Road vehicles — Cybersecurity engineering) |
| 제정 |
국제표준화기구(ISO)와 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SAE) 공동 제정, 자동차 사이버보안 분야 세계 최초의 국제 표준 |
| 목적 |
개념 설계부터 개발·생산·운영·유지보수·폐기까지 차량 전기·전자(E/E) 시스템 전체 수명주기의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엔지니어링 요구사항 규정 |
| 관련 규정 |
UN R155(사이버보안관리체계, CSMS)·UN R156(소프트웨어업데이트관리체계, SUMS),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
| 유사 표준 |
TISAX(Trusted Information Security Assessment Exchange) : 2017년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가 개발하고 ENX 협회가 운영하는 정보보안 평가 프레임워크로, 다수의 완성차 OEM이 협력사에 ISO/SAE 21434와 함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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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배경
• 차량 연결성 확대와 소프트웨어정의차량(SDV) 확산으로 차량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문업체 업스트림 시큐리티(Upstream Security)의 "2024 글로벌 자동차 사이버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사고 건수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2.5배 증가
• UN 산하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WP.29)가 2020년 6월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 규정 UN R155를 채택, EU 등 60여개 회원국에서 신규 차종 형식승인 시 사이버보안관리체계(CSMS) 인증 의무화
• 국내는 이를 반영하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되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세부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19호)이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
• 이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37호(2025. 11. 4. 제정)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인증 대상, 절차·방법 등 세부 기준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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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조직 차원 사이버보안 관리 |
조직의 사이버보안 정책·거버넌스 수립, 역할과 책임 정의, 인력 역량 관리 및 지속적 개선 체계 구축 |
| 프로젝트 종속 사이버보안 관리 |
개별 개발 프로젝트 단위의 사이버보안 계획 수립 및 조직 차원 관리체계와의 연계 |
| 위협분석 및 위험평가(TARA) |
자산 식별, 위협 시나리오 도출, 공격 경로·실현 가능성 분석 및 위험값 산정을 통한 위험 기반 대응 |
| 컨셉·제품개발 단계 |
아이템 정의부터 사이버보안 목표·요구사항 도출, 아키텍처 설계·구현, 검증·확인(V&V)에 이르는 V-모델 기반의 보안 엔지니어링 수행 |
| 생산·운영·유지보수 |
생산 단계 보안 관리, 사고 대응 및 취약점 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SUMS)와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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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법제화 현황 및 적용 시기
|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개정),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26(국토교통부령 제1519호, 2025. 8. 14. 시행) |
| 세부 고시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37호, 2025. 11. 4. 제정) |
| 신규 차종 |
2025년 8월 14일부터 신규 등록 차종에 대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의무 적용 |
| 기존 양산차 |
기존에 자기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차종은 2027년 8월 13일까지 인증 취득 유예 |
| 인증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업의 표준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ISO/SAE 21434 기반 사이버보안 위협 분석 및 위험 평가 매뉴얼」(2025. 2.)과 「ISO/SAE 21434 기반 자동차 사이버보안 테스트 및 검증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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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 대상
• 국내 자기인증 대상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완성차 제작자 등 (이륜자동차 등 시행규칙상 제외 대상은 예외)
• 완성차에 탑재되는 전기·전자(E/E) 시스템 및 ECU를 공급하는 부품·1차 협력사
• 커넥티드카 서비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솔루션 공급업체
• UN R155·R156 기반 CSMS·SUMS 인증이 요구되는 EU 등 해외 수출용 차량·부품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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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 취득 절차
① Gap 분석 현행 프로세스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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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ARA 수립 위협·위험평가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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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SMS 구축 정책·프로세스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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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부심사 자체 점검 및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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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증심사 대응 및 인증 취득 |
※ ISO/SAE 21434는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표준이며, 국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은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심사·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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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컨설팅 지원 범위
• 초기 진단 : 현행 사이버보안 프로세스·정책 평가 및 적용 가능한 법적 요구사항 확인
• 조직 관리체계 수립 : 사이버보안 정책·절차 수립, 역할과 책임 정의, 내부심사·교육 프로그램 설계
• TARA·CSMS 구축 지원 : 사이버보안 계획 수립, 위협분석 및 위험평가(TARA) 수행 지원
• 기술 지원 :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도출, 아키텍처·설계 검토, 검증·테스트 계획 수립
• 운영·유지보수 및 교육 : 취약점 모니터링, 보안 업데이트 계획 수립, 심사원·실무자 역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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