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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긴급지원바우처 4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신청 ~ 2026. 7. 21.(화)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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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 (주)한국경영정보입니다.
산업통상부와 KOTRA가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_긴급지원바우처 4차)」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환율·주요국 수출통제로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50백만원의 수출바우처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마감은 2026. 7. 21.(화) 18시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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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 공 고 명 |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87호, 긴급지원바우처 4차) |
| 사업목적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 확대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위기 대응 긴급 지원 |
| 주무부처 |
산업통상부 /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 모집대상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12개월) 단, 모든 서비스는 2026. 12. 31.까지 수행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
|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 발급 → 참여기업이 서비스 선택·이용 후 비용 정산 국고보조율 : 중소 70% / 중견 50% |
※ (고환율) 환위험 헷지 관련 보험료 선금 지원제도 신설, 무역보험 지원한도 1천만원 → 2천만원 확대
※ (수출통제) 주요국 수출통제 영향분석·대응방안 컨설팅, 전략물자 수출 관련 컨설팅(CP 취득 등) 메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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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 충족)
| 구 분 |
내 용 |
고환율 피해기업 |
고환율로 인한 원재료·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25년 ~ ’26년 5월까지 원재료·중간재를 직접 수입 또는 국내기업을 통해 조달) |
수출통제 피해기업 |
주요국(미국, 중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25년 ~ ’26년 5월까지 미국·중국 수출통제 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 |
※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주요국 수출허가서 등(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검토 결과) 제출
※ 신청 제외 :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부정수급 참여제한 기업, ’26년 타 수출바우처(통합형) 협약 미종료 기업, 수행기관 및 특수관계기업, 유통·수출플랫폼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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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산업별 바우처 발급액
| 세부산업 |
단계별 지원요건 (’22~’24년 평균 매출액) |
바우처 발급액 |
소재·부품·장비 그린 |
[진입] 10억원 미만 |
20 ~ 75백만원 |
| [성장]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 ~ 105백만원 |
| [확장] 100억원 이상 |
20 ~ 150백만원 |
| 소비재 |
[진입] 10억원 미만 |
20 ~ 45백만원 |
| [성장]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 ~ 75백만원 |
| [확장] 100억원 이상 |
20 ~ 82.5백만원 |
※ 산정 예시(중소기업, 국고보조율 70%) : 바우처 5,000만원 = 국고 3,500만원 + 기업분담금 1,500만원
※ 산정 예시(중견기업, 국고보조율 50%) : 바우처 5,000만원 = 국고 2,500만원 + 기업분담금 2,500만원
※ 운영기관 예산 여건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초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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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필수과업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 사용 의무)
통상애로 긴급지원 서비스 |
①美관세산정 ②美관세환급 ③美수출 원산지 대응 ④생산거점 이전 ⑤유럽 통상 애로 ⑥인도 통상 애로 ⑦중동 물류 대응 ⑧수출통제 컨설팅(신설) |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 |
①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②해외규격인증 ③특허/지재권 ④국제운송 ⑤홍보/광고 ⑥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 70% 미만 사용 시 차년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시 5점 감점
※ 바우처 잔액 30% 초과 시 2년간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시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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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식 |
계량·비계량 요소 종합 평가 후 고점순 선정 (서류평가) |
| 계 량 |
재무건전성, 수출실적, 원재료·중간재 수입실적 등 |
| 비계량 |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
| 가 점 |
우대사항 항목별 1점,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 가점 우대사항 (별첨)
• 해외인증 종합지원 선정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한국표준협회)
•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적합성 인증 (국가기술표준원, 국가산업융합센터)
• 혁신조달기업(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 (조달청)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산업융합 선도기업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사업재편승인기업 / CES 혁신상 수상기업(’24~’26년)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 / 무역장벽 119 심층상담 서비스 이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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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 제출을 완료해야 가점 인정
※ 인증 보유 여부가 가점으로 직결되는 항목이 다수이므로, 보유 인증을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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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절차 및 일정
① 신청접수 ~ 7. 2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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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선정 ~ 8. 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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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약체결 ~ ’26.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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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담금 납부· 바우처 발급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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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진행 ~ ’26. 12. 31. |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업분담금은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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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 7. 8.(수) ~ ’26. 7. 21.(화) 18시까지 |
| 신 청 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 신청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후 ‘산업 및 4차수’ 선택 ② 매출 규모에 따른 세부 트랙 선택 ③ 바우처 발급액 선택 및 사업 신청서·필수 서류·가점 서류 첨부 |
| 제출서류 |
[필수·공통]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신 3개년), 국세·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중견)기업확인서,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필수·택1] 수입실적 제공 동의서, 수입신고필증, 국내 조달 구매계약서, 주요국 수출허가서 등 [선택] 우대조건(가점) 증빙 |
| 문 의 처 |
통합안내센터·시스템 이용 : 02-6004-8400 중소기업지원플랫폼(증빙 발급) : 02-3771-1050 온라인 문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커뮤니티 > 문의하기 |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개인·간이인증서 불가)
※ 인증서 온라인 발급에 범용 2일, 용도제한 3일 소요되므로 마감 전 미리 준비 필요
※ ’26.2.1 기준 타 수출바우처 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중복 신청·선정 불가(산업바우처 선정기업은 한도 차액 범위 내 추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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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는 해외규격인증·시스템인증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 중 해외규격인증 분야 수행기관입니다.
바우처 발급 후 인증 취득 계획 수립부터 시험·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 인증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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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 | 해외규격인증 · 시스템인증 · 기업의 사회적책임 컨설팅 · 2년 연속 수출바우처 우수수행기관
본 게시글은 공고 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이며, 정확한 내용은 산업통상부·KOTRA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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