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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안내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공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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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협력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이 인권경영의 핵심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를 제3자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의 개요와 기준,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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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 개요
| 정의 |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목표를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체계를 제3자가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
| 인증대상 |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모든 조직 (단, 최근 3년 내 인권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직 제외) |
| 유효기간 |
인증승인일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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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경영이란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공급망·이해관계자·소비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영활동
• 인권이슈에 대한 리스크 사전예방 체계 구축
•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직무몰입도 증가를 통한 조직 생산성 향상
• 인권존중 문화조성에 선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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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기준
인권존중문화 성숙도 70% 이상 및 인권경영시스템 적합 시 인증됩니다.
| 구분 |
내용 |
인권존중문화 성숙도 (설문조사) |
인식 및 시스템·이행수준 평가 — 70% 이상 시 충족 |
인권경영시스템 적합도 (현장심사) |
조직상황·리더십 / 기획·지원 / 운용 / 성과평가 / 개선 — 요구사항 적합 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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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 절차
① 인증신청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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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숙도 조사 인권존중문화 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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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심사 인권경영시스템 적합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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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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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증서 발급 인증마크 부여 |
※ 인증 승인 시 인증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인증패, 인증현판 등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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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취득의 의미
•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 인권이슈에 대한 리스크 사전예방
• 조직의 생산성 향상 —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직무몰입도 증가
• 조직의 사회적가치 및 신뢰도 향상 — 인권존중 문화조성의 선도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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