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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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강제등록제도)는 인도표준국(BIS)이 운영하는 제품 등록제도입니다. 전자정보기술 제품을 비롯한 지정 품목은 소관 부처의 고시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며, 각 품목마다 적용되는 인도표준(IS) 번호가 지정됩니다.
CRS는 강제제도로, 고시 대상 품목은 등록 없이 인도 내에서 제조와 보관, 수입,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다만 공장심사를 전제로 하는 라이선스 방식이 아니라 인도 내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자기적합선언 기반 등록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등록은 공장 소재지별, 브랜드별, 모델별로 각각 이루어지며 해외 제조사는 인도 내 공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CRS를 준비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RS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경영정보는 현황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CRS는 시험성적서만 확보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대리인 선임, 모델과 공장 단위의 등록 구조 설계, 핵심부품 적합성 확인, 표시 규정 준수가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한국경영정보는 대상 판정과 적용 규격 검토부터 대리인 및 시험 대응, 등록 신청과 사후 갱신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