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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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N(Food Contact Notification)은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Food Contact Substance)을 미국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미국 FDA에 안전성 정보를 제출하는 사전신고 제도입니다.
식품 포장재, 코팅제, 접착제, 폴리머 및 기타 식품접촉 물질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해당 물질이 의도된 사용조건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화학·독성·환경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FCN은 일반적인 의미의 제품인증이 아니라 FDA의 식품접촉물질 시장진입 절차에 가깝습니다.
또한 FCN은 원칙적으로 해당 신고에 명시된 제조업체와 그 고객에게만 유효하므로 동일 물질이라고 해서 다른 제조업체가 기존 FCN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CN를 준비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FCN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경영정보는 현황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FCN은 제품시험 하나만으로 준비하기보다 물질의 조성, 예상노출량, 독성 및 환경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경영정보는 FCN 적용 가능성 검토부터 시험자료 분석, 기술자료 준비, 안전성 평가 및 FDA 신고 대응까지 준비 전반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