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격인증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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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또는 기술인정 제품 가운데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적으로 “혁신제품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혁신제품 지정제도입니다.
혁신제품은 유형 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및 기술인정 혁신제품)과 유형 2(조달청 혁신시제품)로 구분됩니다. 신청기업은 제품의 개발단계, 보유 기술·인증과 공공문제 해결 가능성에 따라 적합한 트랙을 선택해야 하며, 유형과 공고별 자격·평가·지정 절차가 다릅니다.

혁신제품지정를 준비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지정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경영정보는 현황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제품의 기술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혁신성, 제품의 성능 및 현장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경영정보는 기업과 제품의 지정 가능성 검토부터 혁신성·기술성 자료 구성, 시험성적서 및 증빙자료 정비, 신청서 작성과 평가·심사 대응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