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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HSA 인증 의료기기 등록 · 화장품 신고 가이드
싱가포르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기·화장품 기업을 위한 2026년 최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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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투명한 규제 체계를 갖춘 동남아시아 진출의 거점 시장으로, 의료기기와 화장품 모두 HSA(Health Sciences Authority,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가 관리합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싱가포르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의료기기 등록·화장품 신고 제도와 2026년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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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HSA 제도 개요
| 규제기관 |
HSA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
| 근거 법령 |
보건제품법(Health Products Act) 및 하위 규정 |
| 의료기기 |
위험도별 Class A~D 분류, Class B~D는 HSA 심사 후 제품 등록(Registration) |
| 화장품 |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 적용, 사전심사 없이 판매전 제품 신고(Notification) |
| 신청 주체 |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록된 현지 법인 (해외 제조사 직접 신청 불가) |
| 온라인 시스템 |
의료기기: SHARE / 화장품: PR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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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기 등급 및 심사 경로
• Class A(저위험): 제품 등록 면제, SHARE를 통한 제품 신고 필요
• Class B·C·D(중저위험~고위험): 해외 승인 보유 여부와 판매 이력에 따라 심사 경로 결정
| 심사 경로 |
적용 조건 |
처리 기간(근무일) |
| 정식(Full) |
참조기관 승인 없음 |
B 160 / C 220 / D 310 |
| 간소화(Abridged) |
참조기관 승인 1곳 이상 |
B 100 / C 160 / D 220 |
| 신속(Expedited) |
참조기관 승인 + 판매 이력 등 조건 충족 |
C 120 / D 180 |
| 즉시(Immediate) |
Class B 중 조건 충족 |
신청·납부 즉시 등재 |
• 참조기관: 미국 FDA, 유럽 인증기관(CE), 호주 TGA, 캐나다 보건부, 일본 후생노동성
• 식약처(MFDS) 허가는 참조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국내 허가만 보유 시 정식 심사 기준으로 일정 수립
• 수수료: 신청 수수료 Class B~D 공통 560 싱가포르달러, 심사 수수료 등급·경로별 1,000~12,000 싱가포르달러
• 기술문서: 아세안 공통 기술문서 양식(CSDT)으로 작성
• 판매업 허가: 수입·도매업 허가 시 ISO 13485, MDSAP 또는 GDPMDS 등 품질경영 근거 필요
※ 처리 기간은 보완 요청 대응 기간 제외, 수수료는 HSA 수수료표(2026년 3월 갱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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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품 신고 요건
| 신고 주체 |
ACRA 등록 현지 법인(제조사 또는 수입사), Corppass·CRIS 계정 필요 |
| 신고 시점 |
판매 전 PRISM으로 신고, 확인서 발급 후 판매 가능 |
| 신고 단위 |
색상·향 등 변형 제품별 각각 신고, 같은 제조사 제품도 수입사별 신고 |
| 유효기간 |
1년, 계속 판매 시 매년 재신고 |
| 수수료 |
눈가·입술용, 구강용, 디아민 계열 염모제: 28 싱가포르달러 그 밖의 화장품: 13 싱가포르달러 4번째 변형부터: 8 싱가포르달러 |
| 처리 기간 |
10 근무일 (보완 요청 대응 기간 제외) |
• 성분: ACD 금지 성분 미함유, 제한 성분·색소·보존제·자외선차단 성분 허용 농도 준수
• 라벨: 영문 기본, 제품명·기능·전성분·주의사항 표시, 사용기한 30개월 미만 제품은 사용기한 표시
• 광고 문구: 치료 효과 암시 표현 불가, 효능 문구는 근거 자료로 뒷받침
• 안전성 자료: HSA 요청 시 제품 안전성·기술 자료 제출
※ 수수료는 첫 3개 변형까지 각각 적용, HSA 수수료표(2026년 9월 4일 갱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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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의료기기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가이드라인(GL-04) 개정(2025.12): 사이버보안·머신러닝 요구사항 구체화, 변경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소프트웨어 변경 간소화 경로 추가 |
| 헬스케어 AI 가이드라인 2.0(2026.3): 별도 필수 요건이 아닌 권고 사항, AI 기반 의료기기 참고 자료 |
| 말레이시아 상호 신뢰 제도: 2025.9~2026.2 시범운영 완료 후 계속 시행, 말레이시아 MDA 정식 적합성평가 등록 Class B~D 제품은 간소화 심사 경로 이용 가능(심사 기간 최대 30% 단축 예상) |
| 미등록 의료기기 등록지원 제도(2026.8 발표): 특별수입경로(SAR) 공급 제품 중 요건 충족 시 심사 수수료 면제, 첫 신청 2026년 12월 31일 마감, 이후 매년 10.1~12.31 접수 |
| 화장품 |
ACD 부속서 개정(2026.6.30 공개): 코직산 제한 성분 신규 지정(얼굴·목·손 리브온 및 씻어내는 제품 1.0%, 바디 리브온 0.2%), 비포나졸·클로트리마졸 등 항진균 성분 4종 금지 성분 추가, 보존제 2종(클로로펜, 2-클로로아세트아마이드) 허용 목록 삭제 |
| 이전 개정 유예기간 종료: 징크피리치온, 애시드옐로우3 등은 2026.5.14부터 개정 기준 충족 제품만 유통 가능 |
| 공통 |
보건 규제기관 통합 법안 국회 통과(2026.9): 보건 규제 기능 HSA로 통합, 2026.11 및 2027년 말 2단계 진행 (등록·신고 절차 변경 발표는 아직 없음) |
※ ACD 부속서 개정의 국가별 적용 시점은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시 전 HSA 공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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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기 등록 절차
① 등급·경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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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지 등록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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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문서 (CSDT)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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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HARE 신청 HSA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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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록 완료 사후관리 |
※ 등록 후 매년 등록 유지 수수료 납부, 제품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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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장품 신고 절차
① 전성분 ACD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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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라벨·문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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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지 책임회사 계정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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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PRISM 신고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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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년 재신고 |
※ 국내 판매 중인 처방도 ACD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전성분 검토가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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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한국경영정보 컨설팅의 이점
• 심사 경로 설계: 보유 해외 승인(FDA·CE 등)을 분석해 가장 짧은 의료기기 심사 경로 제안
• 기술문서 대응: CSDT 기술문서 작성부터 HSA 보완 요청 대응까지 전 과정 지원
• 화장품 사전 검토: 2026년 개정 ACD 기준으로 전성분·라벨·광고 문구 사전 점검
• 비용 부담 완화: 해외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유관기관 사업 공고 시점에 맞춘 연계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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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는 싱가포르 HSA 의료기기 등록과 화장품 신고를 비롯한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등급 판정과 성분 검토부터 기술문서 작성, HSA 보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인증 취득 비용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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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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