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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진출 필수, HSA 의료기기·화장품 인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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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33회   작성일 : 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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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HSA 인증
의료기기 등록 · 화장품 신고 가이드
싱가포르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기·화장품 기업을 위한 2026년 최신 정리
싱가포르는 투명한 규제 체계를 갖춘 동남아시아 진출의 거점 시장으로, 의료기기와 화장품 모두 HSA(Health Sciences Authority,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가 관리합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싱가포르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의료기기 등록·화장품 신고 제도와 2026년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싱가포르 HSA 제도 개요
규제기관 HSA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근거 법령 보건제품법(Health Products Act) 및 하위 규정
의료기기 위험도별 Class A~D 분류, Class B~D는 HSA 심사 후 제품 등록(Registration)
화장품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 적용, 사전심사 없이 판매전 제품 신고(Notification)
신청 주체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록된 현지 법인 (해외 제조사 직접 신청 불가)
온라인 시스템 의료기기: SHARE  /  화장품: PRISM


2. 의료기기 등급 및 심사 경로
• Class A(저위험): 제품 등록 면제, SHARE를 통한 제품 신고 필요
• Class B·C·D(중저위험~고위험): 해외 승인 보유 여부와 판매 이력에 따라 심사 경로 결정
심사 경로 적용 조건 처리 기간(근무일)
정식(Full) 참조기관 승인 없음 B 160 / C 220 / D 310
간소화(Abridged) 참조기관 승인 1곳 이상 B 100 / C 160 / D 220
신속(Expedited) 참조기관 승인 + 판매 이력 등 조건 충족 C 120 / D 180
즉시(Immediate) Class B 중 조건 충족 신청·납부 즉시 등재
• 참조기관: 미국 FDA, 유럽 인증기관(CE), 호주 TGA, 캐나다 보건부, 일본 후생노동성
• 식약처(MFDS) 허가는 참조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국내 허가만 보유 시 정식 심사 기준으로 일정 수립
• 수수료: 신청 수수료 Class B~D 공통 560 싱가포르달러, 심사 수수료 등급·경로별 1,000~12,000 싱가포르달러
• 기술문서: 아세안 공통 기술문서 양식(CSDT)으로 작성
• 판매업 허가: 수입·도매업 허가 시 ISO 13485, MDSAP 또는 GDPMDS 등 품질경영 근거 필요
※ 처리 기간은 보완 요청 대응 기간 제외, 수수료는 HSA 수수료표(2026년 3월 갱신) 기준

3. 화장품 신고 요건
신고 주체 ACRA 등록 현지 법인(제조사 또는 수입사), Corppass·CRIS 계정 필요
신고 시점 판매 전 PRISM으로 신고, 확인서 발급 후 판매 가능
신고 단위 색상·향 등 변형 제품별 각각 신고, 같은 제조사 제품도 수입사별 신고
유효기간 1년, 계속 판매 시 매년 재신고
수수료 눈가·입술용, 구강용, 디아민 계열 염모제: 28 싱가포르달러
그 밖의 화장품: 13 싱가포르달러
4번째 변형부터: 8 싱가포르달러
처리 기간 10 근무일 (보완 요청 대응 기간 제외)
• 성분: ACD 금지 성분 미함유, 제한 성분·색소·보존제·자외선차단 성분 허용 농도 준수
• 라벨: 영문 기본, 제품명·기능·전성분·주의사항 표시, 사용기한 30개월 미만 제품은 사용기한 표시
• 광고 문구: 치료 효과 암시 표현 불가, 효능 문구는 근거 자료로 뒷받침
• 안전성 자료: HSA 요청 시 제품 안전성·기술 자료 제출
※ 수수료는 첫 3개 변형까지 각각 적용, HSA 수수료표(2026년 9월 4일 갱신) 기준

4.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 내용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가이드라인(GL-04) 개정(2025.12): 사이버보안·머신러닝 요구사항 구체화, 변경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소프트웨어 변경 간소화 경로 추가
헬스케어 AI 가이드라인 2.0(2026.3): 별도 필수 요건이 아닌 권고 사항, AI 기반 의료기기 참고 자료
말레이시아 상호 신뢰 제도: 2025.9~2026.2 시범운영 완료 후 계속 시행, 말레이시아 MDA 정식 적합성평가 등록 Class B~D 제품은 간소화 심사 경로 이용 가능(심사 기간 최대 30% 단축 예상)
미등록 의료기기 등록지원 제도(2026.8 발표): 특별수입경로(SAR) 공급 제품 중 요건 충족 시 심사 수수료 면제, 첫 신청 2026년 12월 31일 마감, 이후 매년 10.1~12.31 접수
화장품 ACD 부속서 개정(2026.6.30 공개): 코직산 제한 성분 신규 지정(얼굴·목·손 리브온 및 씻어내는 제품 1.0%, 바디 리브온 0.2%), 비포나졸·클로트리마졸 등 항진균 성분 4종 금지 성분 추가, 보존제 2종(클로로펜, 2-클로로아세트아마이드) 허용 목록 삭제
이전 개정 유예기간 종료: 징크피리치온, 애시드옐로우3 등은 2026.5.14부터 개정 기준 충족 제품만 유통 가능
공통 보건 규제기관 통합 법안 국회 통과(2026.9): 보건 규제 기능 HSA로 통합, 2026.11 및 2027년 말 2단계 진행 (등록·신고 절차 변경 발표는 아직 없음)
※ ACD 부속서 개정의 국가별 적용 시점은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시 전 HSA 공고 확인 필요

5. 의료기기 등록 절차
① 등급·경로
확인
▶ ② 현지 등록자
지정
▶ ③ 기술문서
(CSDT) 작성
▶ ④ SHARE 신청
HSA 심사
▶ ⑤ 등록 완료
사후관리
※ 등록 후 매년 등록 유지 수수료 납부, 제품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요

6. 화장품 신고 절차
① 전성분
ACD 검토
▶ ② 라벨·문구
검토
▶ ③ 현지 책임회사
계정 개설
▶ ④ PRISM 신고
확인서 발급
▶ ⑤ 매년
재신고
※ 국내 판매 중인 처방도 ACD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전성분 검토가 첫 단계

7. (주)한국경영정보 컨설팅의 이점
• 심사 경로 설계: 보유 해외 승인(FDA·CE 등)을 분석해 가장 짧은 의료기기 심사 경로 제안
• 기술문서 대응: CSDT 기술문서 작성부터 HSA 보완 요청 대응까지 전 과정 지원
• 화장품 사전 검토: 2026년 개정 ACD 기준으로 전성분·라벨·광고 문구 사전 점검
• 비용 부담 완화: 해외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유관기관 사업 공고 시점에 맞춘 연계 신청 지원
(주)한국경영정보는 싱가포르 HSA 의료기기 등록과 화장품 신고를 비롯한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등급 판정과 성분 검토부터 기술문서 작성, HSA 보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인증 취득 비용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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