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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평법(CSCL) 신화학물질 신고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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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367회   작성일 :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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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8출처: e-GOV Public Comment Portal (일본)


최신 업데이트

2025 9 17,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이 공동으로 e-GOV 퍼블릭 코멘트 포털을 통해 관련 명령의 공포일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털 정보에 따르면 최종 명령은 2025 10 8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원문 요약

2025 8 5,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른 신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 규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초안은 일본 e-GOV 퍼블릭 코멘트 포털에 공개되었으며, 적용 대상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화학물질

  • 소량 신화학물질

  • 고분자 물질

  • 저량 신화학물질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

I. 장관령 개정

1. 1조 개정

전자신고 허용 (3)

  • 해외 제조업체도 전자신고 가능하도록 규정.

전자신고 요건 (11, 13, 15, 16)

  • 전자서명 외에 PIN(: G-Biz ID Prime 또는 Member) 사용 허용.

  • 일부 신청(신화학물질 확인 보고, 소량 신화학물질 확인 신청, 고분자 물질 및 저량 신화학물질 확인 신청)에서 신청인 코드 PIN으로 대체하고 신청인 코드 제도를 폐지(16조 삭제).

  • 관련 서식 개정(서식 1, 11, 15~17).

2. 2조 개정

전자신청 원칙화 (6·9)

  • 소량 신화학물질 및 저량 신화학물질 확인 신청 시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함.

  • , 전자신고가 극히 어려운 경우에만 서류 제출 허용.


II. 관련 고시 개정

  • 기술 기준, 지정 컴퓨터, 인증서 및 입력 방식 등을 장관령 개정에 맞춰 조정(형식 개정 포함).



의견 수렴 및 시행일

  • 의견 제출 기한: 2025 9 3일까지

  • 채택 일정: 2025 10월 공포 예정


시행일 요약

구분

시행일

I-(1), II

2026 7 1

I-(2)

202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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