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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20,715회   작성일 : 19-02-28

본문

1. 사업개요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이내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지원조건

-붙임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393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붙임1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2)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1)

100,000

70%

50%

[붙임2] 참조

(1)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1934() 09:00 2019329()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http://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신청] [공모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인증계획이 있으면 인증대상품목(모델)의 사양서를 보내 주시면 인증견적서와 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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