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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3차)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519회   작성일 : 24-08-09

본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국제검증을 동시에 지원, 탄소 감축과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규모 : 2,210백만원 (1-3차 합계) 내외         ​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4년 11월 29일(금) 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CBAM 대상품목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컨설팅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 지원,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 20백만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2.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4. 8. 7(수) ~ 2024. 8. 27 (화) 16:00까지 

□ 신청방법 : Email신청 ( esg@kosmes.or.kr) 을 통해 신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 055-751-9774, 9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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